(출처=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가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A 씨가 피해를 본 금액은 2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재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혁재는 A 씨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변호사가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초 보도에 대한 반론 정정보도를 요청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이날 스포츠조선에 전했다.
이혁재는 “개인이 차용증을 빌린 게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라며 “우리 법인이 채무를 받아야 할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비용을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도 200만 원과 700만 원”이라며 “1000만 원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혁재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혁재는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았다가 인천지법에서 열린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