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서울국세청 조사3개팀→4개팀 확대…4개월 간 진행
국세청이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약 50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측은 과세당국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과세 불복 절차 없이 전액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에 파견, 같은 해 12월까지 4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이후 만 4년 만에 시행되는 교차세무조사였다. 교차세무조사란 해당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국세청이 아닌 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른바 향피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또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애초 서울국세청 조사1국 3개 팀을 투입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 1개 팀을 추가로 증원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국 4개 팀이 삼성전자를 강도 높게 조사한 배경에는 김대지 국세청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삼성전자 정기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회계연도 동안 세금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없지만, 과소신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와 부가세 등 약 5000억 원을 추징했다. 관련 세금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세무조사 결과는)확인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정보 또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