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으로부터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5일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유상증자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청구액은 1조6295억 원이다.
현지 금융감독청(OJK)은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추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외국계 은행이 현지 은행의 지분을 40% 이상 차지하려면 인수 대상 은행 외에 부실 은행을 추가로 하나 떠안아야 하지만 OJK는 국민은행에 예외를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보소와그룹은 이를 근거로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에 어긋난다며 배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인수하면서 부코핀은행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의 지분 인수로 지분율이 11.6%로 낮아지며 2대 주주가 됐다.
국민은행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번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KB금융은 공시를 통해 "보소와그룹의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8162억 원임에 비춰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상기 손해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