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보험가입액의 최대 160% 지급
이 상품은 보험료를 대폭 낮춘 저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구조를 채택해 가족생활보장을 실속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가입 시 ‘61세체증형’과 ‘조기체증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어 고객 요구에 따른 선택 폭을 넓혔다. ‘61세체증형’은 61세부터, ‘조기체증형’은 가입 3년 후부터 최대 2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이 3%씩 증가해 20년 후에는 가입금액의 최대 160%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주계약 가입금액 1억 원, 61세체증형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금액은 61세부터 매년 300만 원씩 늘어나 80세가 되면 1억6000만 원이 되는 구조다.
‘저해지환급금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일반형’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50%만 지급되는 반면 보험료는 일반형에 비해 12% 가량 저렴하다.
생애 변화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경제활동기에는 사망을 보장받고, 은퇴 후에는 가입금액의 90%까지 최대 20년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주계약 납입보험료의 최대 6%까지 ‘납입완료보너스’를, 기본적립금의 최대 7%까지 ‘장기유지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기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최대 3%까지 ‘장기납입보너스’도 적립된다.
다양한 특약을 통해 암,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깁스치료,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대상포진·통풍, 각종 입원·수술 등을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 노중필 상품개발1팀장은 “저해지환급금형의 체증형 구조로 가성비를 높이고 가족생활보장을 보다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며 “고객 니즈에 맞춘 보장설계는 물론,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