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채 전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 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또 채 전 대표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두 103차례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프로포폴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 모두 90차례 차명으로 분산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채 전 대표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