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