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10개월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0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을 전부 폐지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황색복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려 이전처럼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시인성을 높였다.
단속도 예전보다 강화했다.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안부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시민신고제도를 활성화했다. 월 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고, 단속 카메라 30대를 추가 설치해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지난해 18만4000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66%의 초등학교에 과속단속 카메라 총 484대를 설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미설치된 189개교에 모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면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전체를 디자인 블록으로 포장하거나 구간마다 방지턱을 설치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