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산운용 현판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 관련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관여하고 펀드 돌려막기를 한 공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최근 고모 전 해덕파워웨이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고 씨는 박모 씨와 공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30억 원을 넘겨 받아 해덕파워웨이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한 후 성형외과 원장을 사장으로 앉히고 회삿돈을 빼돌려 옵티머스 펀드의 돌려막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