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조정 제도보다 신속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 기능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를 올 12월 도입한다
이에 시행령 등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 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은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을 규정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