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를 돕는 댓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4700만 원을 수수하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