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정안 2월 2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사항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확대된다. 민영 일반은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 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에서 130%, 민영 일반은 130%에서 160%로 각각 확대된다.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에는 추가 기회를 제공해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할 수 있다.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해야 한다. 실 입주 1개월 전에는 실 입주일을 알려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 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은 낮아진다.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도 마련된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 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또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했다.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개정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