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이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는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진정한 양심'도 포함된다고 본 최초의 판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