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CP 매입기구(SPV) 운영도 감안
3월말까지 코로나19발 확대조치 시한도래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작년 5월4일 신설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다음달 3일 종료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해외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마진콜(margin call·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 요구에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작년 4월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한은이 신설한 제도다.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지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토록 했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었고,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였다. 작년 5월4일 최초 시행후 3개월씩 두차례 연장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전혀 없었다.
한은은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데다,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SPV는 작년말 금통위에서 올해 7월13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편, 한은은 속속 종료될 예정인 코로나19 이후 확대조치에 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는 3월19일,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은 3월26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비롯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적격담보증권 등 일부확대 조치는 3월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최재효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작년 3월에 마진콜로 CP금리가 급등하면서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함께 안정장치로 마련한 제도였다. 이후 4월부터 CP금리가 떨어졌고 시장도 안정을 찾아 시장안정화 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했다”며 “안정장치라는 점에서 안나가면 좋은 것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은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추측엔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안정화 조치중) 중요도가 가장 낮았던 것이다. 연준도 지난해말 회사채 지원 9개중 4개를 종료한바 있다”며 “앞으로 종료될 예정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금통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