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로 활용 전망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총수 일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배당에 더욱 관심이 커졌는데, 그 규모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이날 4분기에 해당하는 보통주 1주당 354원(우선주 355원)과 함께 1578원의 특별배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년간 1주당 배당금은 일반 배당금 1416원에 특별배당금을 더해 1주당 총 2944원에 이른다.
이번 특별배당으로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1조원을 넘게 됐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927만3200주(4.18%)를, 우선주 61만9900주(0.08%)를 보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4202만150주(0.70%)를, 홍 전 관장은 5415만3600주(0.91%)를 각각 보유 중이다.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보통주로 받는 배당은 7462억 원인데 이 배당금이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총 1258억 원(일반 595억 원·특별 663억 원)을, 홍 전 관장은 1620억 원(일반 766억 원·특별 854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됐다.
특별 배당금 덕분에 삼성 일가 전체가 받는 배당금은 2019년(4900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배당금은 일가의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9633억원으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는 11조 원대에 이른다.
이번 특별배당으로 향후 삼성전자의 배당금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예상보다 큰 규모의 특별배당으로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