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 마련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이같이 밝히며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하고,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중 국회, 유관기관 및 산업계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생보업계 헬스케어사업 영위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를 통해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 회장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품화 등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융위, 헬스케어산업, 생·손보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금보험 혜택 확대 및 선진 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정 회장은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급속한 국내 고령화 속도에 비해 크게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16.9%), 퇴직연금 수급방식의 일시금 집중,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이 6.4년에 불과한 점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보험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 회장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효익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초 논의된 이후 답보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참여와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 발급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소비자 편의 개선도 추진한다. 또 새로운 건전성 기준을 연착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