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 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방송 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2000만 원의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ㆍ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본 사업 제작ㆍ송출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방송사(KBSㆍMBC 등) 협조를 통해 방송 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3월 4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 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 (http://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