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21일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빚다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철회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택배노조는 택배사와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사측은 이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이날 다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