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의당에 또 사고가 터진 걸까.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류호정 의원이 전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정의당의 한 당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류 의원이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전 비서를 면직시켰고, 노동법상 휴게시간 보장도 위배한 데다,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선 재택근무를 시켜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로 수행비서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직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류 의원은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며 “그 후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장문이 당사자인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됐음을 밝히고, 자세한 언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대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