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조 적자국채 발행 시 국가채무 비율 50% 육박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방식·금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반영해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고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로썬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 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손실보상은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 업종(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배제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상생협력연대기금은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양경숙 의원이 마련한 '국가재난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기금 재원 조달 방안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부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정부의 출연금·차입금·잉여금·국채 등이 검토된다.
이중 한은 정부 납부금은 한은이 당기순이익 중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정부에 내는데 법정적립비율을 20%로 낮춰 정부 납부금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5300억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과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20%도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운용 규모가 219조3000억 원에 달하는 67개 기금의 여유자금, 외환위기 당시 지원한 공적자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51조5000억 원 등도 기금 재원으로 검토된다.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출연 또는 기부 금액의 10∼20% 수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또 법제화에 시간이 걸리고 소급적용이 어려운 손실보상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추경안 편성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4차 지원금은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급',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규모는 1∼3차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4차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재원이 따로 확보돼있지 않고 연초라 예산 집행이 막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도 어렵다"며 "결국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원 규모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976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