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문제를) 단순 여성 정책이 아닌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며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결혼·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연연 전체 인력 중 남성이 8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여성이 3배 이상 많았다”라며 “경력단절 해소 문제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 기관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 부의장은 특히 ‘담당관 제도’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담당관 제도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 과학기술인의 재직자가 많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중 여성 과학기술담당 직원을 지정,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중 제일 큰 게 담당관 제도인데, 담당관이 그저 ‘있을’ 뿐”이라며 “담당관도 스스로 뭘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관들이 재량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디테일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25개 기관 모두 담당관을 두고 있지만, 성과가 미진하다고 짚었다. 최근 5년간 담당관과 기관장 면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
그는 “담당관이 기관장과 주기적으로 미팅할 수 있게 하고, 주요 승진심사나 인사회의, 채용 면접 등에 투입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려 한다”라며 “담당관 제도 운영규칙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기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장관 직속으로 지위를 승격하거나, 담당관 협의회를 장관 직속으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2월 담당관 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차원의 각성도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미래인재정책국 소속 과학기술문화과 사무관 단 한 명뿐”이라며 “해당과의 주요 업무는 전국에 분포한 과학관의 운영이다.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은 부처 과 단위에서도 철저히 비주류 업무인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