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투트래블·입국 금지도 연장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를 한 달 연장한다. 긴급사태가 발효된 11개 지역 중 10곳에서만 연장할 계획이다.
2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긴급사태 연장안을 정식으로 결정한다. 현재 발효된 긴급사태 기한은 7일이다. 이를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긴급사태 기한 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으면 조기 해제할 수 있다.
현재 긴급사태가 발효된 곳은 도쿄도와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교토 △효고 △아이치 △기후 △도치기△ 후쿠오카 등 11개 지역이다. 이 중 도치기현을 제외한 10곳의 긴급사태가 연장된다. 전날 지바현과 후쿠오카, 아이치현 지사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원 환자 수가 줄지 않았다”며 긴급사태를 연장하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오키나와현에 긴급사태가 추가 발효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정부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지 않을 계획이다.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트래블’ 중단 조치와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스가 총리는 전날 저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과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타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과 관저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당분간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중의원과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한 뒤 저녁 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식으로 긴급사태 연장을 발표한다.
긴급사태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여당인 자민당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입원을 거부한 환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혀 포기했다. 대신 입원을 거부한 환자에게 최대 50만 엔(약 53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환자는 3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3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날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92명으로 42일 만에 1000명대를 기록했지만, 확산세가 가라앉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월요일은 주말 동안 검사 수가 줄어 일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은 데다 입원 환자 수가 여전히 많은 것도 우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