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 100억 원이 흘러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현 이엠네트웍스)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증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현 에이팸)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에스모는 라임이 전환사채(CB)를 통해 100억 원 이상 투자한 회사다.
이 씨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해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허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알린 후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올린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