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임직원들 실형 확정…이상훈 무죄

입력 2021-02-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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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등도 확정됐다. 이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도 유지됐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을 설치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미전실의 그린화 작업에 따라 삼성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통해 노조원을 압박한 혐의도 있다. 또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의 폐업을 유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게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직원이나 정보 경찰이 개입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1심은 미전실에서 만든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서비스를 거쳐 협력 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 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단체교섭 지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박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6개월, 목 전무 징역 1년, 최 전무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검찰이 수집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다고 보고 대부분 형량을 낮췄다. 특히 이 의장에게는 CFO 보고 문건이 위법 수집 증거로 배척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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