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입력 2021-0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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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같은 제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추가 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된다.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 1일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지만,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이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간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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