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안이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처음이다. 앞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애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친여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 발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50명을 비롯한 161명의 국회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재판 개입 3건을 들고 그를 ‘사법농단 브로커’로 규정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했다.
탄핵안이 국회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임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실익'을 두고도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발의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사법부 견제 의무를 다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