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곳곳의 빈 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4일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은 이달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5월 20일까지다.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은 이 기간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를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이스타항공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우선협상자를 정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수 의향을 보였던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