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P2P 사기'…‘업계 8위’ 코리아펀딩, 원금·이자 400억 미반환

입력 2021-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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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해동 대표 구속기소

차주 비상장주식 담보 상품 출시
연체율 84.5%…업계 8배 수준
투자자 “믿고 기다렸는데…” 울분

업계 8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 코리아펀딩의 김해동 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코리아펀딩이 설정한 장외주식의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에 이은 조치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들어왔지만 기존 부실 업체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은 지난달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투자자 대표단은 코리아펀딩의 미반환 금액을 40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기준 코리아펀딩의 연체율은 84.5%다. 지난해 말 한국P2P금융협회 44개사 평균 연체율(10.35%)보다 8배 높은 수치다.

코리아펀딩은 다수의 투자자가 내놓은 투자금으로 자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플랫폼이다. 이 과정에서 차주의 담보를 확인하는데 그간 코리아펀딩은 차주의 비상장주식 등을 담보로 잡아 대출 상품을 출시해왔다. 코리아펀딩은 장외주식 중 우량한 장외주식을 선별해 담보로 인정한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장외주식의 특성상 담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가격이 끝도 없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코리아펀딩이 원금과 이자 상환을 지연하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코리아펀딩이 담보 주식을 확인했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대표는 “(검찰이) 사전에 금융 정산으로 계좌 내역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코리아펀딩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으로 기존 P2P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된 금융업법의 여파로 펀딩 금액이 급감해 상환돼야 하는 일부 금액에 대한 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기소 전 코리아펀딩은 투자자에게 지급돼야 할 원금과 이자를 제때 주지 못하게 되자, 홈페이지와 투자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남은 채권을 추심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미였다. 이후 투자자 사이에서는 원금 회수를 위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4달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 최근 몇 달간 미뤄온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투자자는 “9월에 고소하려다 믿고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며 울분을 토했다.

오는 8월 온투법 유예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코리아펀딩과 같은 기존 P2P 업체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5개월 동안 업체 80개가 줄폐업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이달 기준 157곳으로 지난해 8월(236곳)보다 33.8% 줄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정식 업체 등록 요건을 맞추지 못해 포기했다. 정식 P2P 업체 등록 요건은 자본금 최소 5억 원 이상, 준법감시인 선임 등이다.

지난달까지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곳이 P2P 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으로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정식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첫 정식 등록업체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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