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수령 전 의료기관 근무 가능...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6일 결정해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이 여러 위험요인들과 고려할 점들이 꽤 많다.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며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지자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중대본 발표에서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대한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선 "지난주 일요일(1월31일) 발표를 할 때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등 설에 관련된 특별한 대책들은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일률적인 강제조치보다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 이어 2차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윤 반장은 "지난달 22일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신규 간호사의 조기 배치 요구에 따라 면허증 수령 전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규 간호사들이 면허증을 받기 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우울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지난해 22.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살 생각률도 4.7%에서 13.8%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앱 '마음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심리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되거나 격리 중인 경우 3일 이내 선제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가 완치된 후에도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구직자, 청년과 20~30대 여성,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