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두고 움직이는 ‘소액주주’…“경영진의 무능, 참지 않아”

입력 2021-0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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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 “경영권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어”
이퓨처 소액주주연대 “12월 임시 주총은 무효”

▲수거업체 직원이 이퓨쳐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문자메시지 사례 (제공=이퓨처 소액주주연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 소액주주가 연대하고 있다. 이들을 소액주주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임시 주주총회에서 열린 표 대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수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퓨쳐 소액주주연대는 법무법인은 선임하고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수펙스비앤피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회사와 표대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매매정지가 된 상황에서 무상감자(10대 1)를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사측 기도를 막고 회사 경영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주연대는 회사가 임시주총에서 무상감자안건을 통과시키면 이후 3자배정 유증으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임시주총에 대한 위임장을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겠다고 밝혔다.

슈펙스비앤피는 지난해 9월 7일 윤모 대표, 장 모 이사, 이모 고문이 회사자금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주주연대는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윤 대표 외 1명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주주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이퓨처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주총 무효를 선언했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경영참여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주연대 김창근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안건이 처리된 임시주총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시주총 결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박범진, 유경태 사내이사와 최찬욱 사외이사 직무 역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이퓨쳐는 지난 임시주총에 앞서 공시한 참고서류에서 주총 의결권 대리업무 수행자로 회사 임직원 2명(박범진, 유경태)만 지정하고도 실제로는 의결권 수거 전문업체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연대는 회사에 고용된 수거 인원들이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찬성으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반대로 표시한 견본 위임장을 제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찬반 집계 주식 수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이 같은 오류 발생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임시주총이 끝나버렸다”며 “의결권 수거 과정, 주총 진행 과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감수하면서도 회사가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은 결국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소액주주연대의 1차 목표는 불법적으로 진행된 임시주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해 의결권을 지속 확보,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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