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과 전직 경영진, 당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53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교직원연금공단에 약 5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에 약 29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같은 날 유사한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 고 전 대표·김 전 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약 11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총 612억여 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감추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 사건으로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안진회계법인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관 투자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드러나기 전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2016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재호·김갑중의 분식회계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회계 실무를 담당해 본 적 없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단 보고서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