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는 반려견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됐다”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일 때만 검사 대상이 된다.
박 통제관은 “개나 고양이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며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수의사가 포함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을 해당 반려동물이 사는 집 근처로 보내 검사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의 접촉자여서 자가격리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따로 시설 격리수용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하면 된다.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한다.
박 통제관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