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만달레이시 7곳에 계엄령"…강경 진압 움직임

입력 2021-02-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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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행위 처벌 필요하다”는 성명 내고 수 시간만에 조치

▲4일(현지시간) 미얀마 제2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만달레이/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8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은 이날 군정 관리들을 인용해 현재 해당 지역에선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날 오후 군정이 국영방송을 통해 “무법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수 시간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해당 성명에는 “(무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은 미리 막거나 제거돼야 한다”, “규율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현지에선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학생과 시민 일부로 시작했던 거리 시위는 직장인, 의료진 등으로까지 번졌다. 특히 2007년 군정에 반대하는 '샤프론 혁명'을 이끈 주역인 승려들까지 합류하며 분위기가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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