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된 사안은 총 1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141건으로 전체 73.1%를 차지했으며,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가 뒤따르는 중조치가 18.6%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면서 지난해 대비 조치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이,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6건)가 부과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는 경조치가 내려졌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90건으로 전체 46.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발행공시 위반 순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 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 89개사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회사가 5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비대면 공시설명회 등을 개최해 시장에 공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