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변이 바이러스 비상…모든 입국자 PCR 3회 검사 의무화

입력 2021-02-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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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발생국 격리면제제도 중단…국내발생 80명 확인
백신 예방접종 준비 '예방접종센터' 지정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해외 입국자들이 임시 격리시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모든 입국자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격리해제 전 3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이 발생국에 대해서는 격리면제도 중단한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80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66명은 입국단계와 자가격리 중에 확인됐고, 나머지 14명은 국내에서 전파된 경우다. 경남·전남 시리아인 친척 집단감염 사례에서 8명이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고, 또다시 이들 접촉자에 대한 검사 중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n차 감염까지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변이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현재 2곳에서 질병대응센터와 민간 등을 포함해 총 8곳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5~7일이 걸리는 바이러스 전체 분석에서 보다 짧은 3~4일 내 결과가 나오는 변이 부위 분석 방식으로 바꿔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신속하게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전날 신규 변이 확진자들의 출발지가 헝가리와 미국, 폴란드, 가나 등 다양해 이미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대본은 24일부터 외국인만 해당하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고, 입국 전, 입국 후, 자가격리 해제 전 3번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을 고려해 방역강화국가도 지정한다. 현재는 필리핀과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정돼 있다. 방역강화국으로 지정되면 항공편 제한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남아공의 상황을 고려해 아프리카 전역은 남아공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은 격리면제 제도도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영국·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인실 격리조치도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더해 시·군·구 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 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을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한편 백신 예방접종 준비는 더욱 속도를 낸다. 이달부터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곳(순천향대 천안병원·조선대병원·양산 부산대병원)을 코로나19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로 지정했다.

예방접종센터는 백신의 종류와 도입 시기, 물량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에 설치할 250여 곳의 지역예방접종센터 중 18곳은 다음 달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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