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적 마스크 부정 구매한 40대에 벌금 50만 원

입력 2021-02-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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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미경 기자(sssmk@))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10개의 공적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었다. A 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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