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서 문제 된 ‘총수익스와프’(TRS) 관련 증권사 자산 위험 평가 의무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이 일명 ‘라임ㆍ옵티머스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 ‘라임ㆍ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라임자산운용도 T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또한, 개정안은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내주게 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으면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된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특위를 통해 수렴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