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ㆍ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2-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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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이 횡령한 금액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으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장기간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쫓던 중 SK네트웍스가 비자금을 만들고 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와 SKC 수원 본사,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의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 전직 임원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올해 1월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회장은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 SK네트웍스가 지난해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도 인위적 주가 부양을 위한 것으로 보고 시세조종 혐의도 추궁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 소환 직전 SK네트웍스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해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최 회장 소환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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