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17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현재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