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되도록 각별히 노력하라"

입력 2021-02-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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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국민체육진흥법 개정령안 등 의결

▲<YONHAP PHOTO-1672>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5 jjaeck9@yna.co.kr/2021-01-05 11:13:39/<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의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 사건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며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19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심층수, 해양기후, 해양경관 등 해양자원이다.

임 부대변인은 "독일에는 이런 해양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구조가 45조원에 이른다"며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물려 있는 이번 법률 시행령안에 따라 침체된 연안지역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며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19일 수산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 요건,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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