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입력 2021-02-16 15:57수정 2021-02-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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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회심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당 법안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 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역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정부안으로 하기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여당 간사)이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율됐고, 그 방침이 유효하냐”는 질의에 구 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에 여러 법안이 발의돼 혼선을 빚어왔다.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반대하는 방통위도 이용자 보호를 요지로 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내 사실상 부처 간 갈등이 불거졌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 역시도 각각 공정위와 방통위를 주체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혼선이 일었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 등이 낸 법안들이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법은 정부(공정위)가 제출한 법이 유일한 법안이고 그것이 정부안"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몇 개 있는데 함께 병함심의하는게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조만간 과방위와 논의 후 정무위를 통해 하나의 안으로 병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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