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등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총 61명이 선정됐는데, 우선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이 선정됐다.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이다.
또한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각각 712억원, 453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