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려해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한 차례 이를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소가 된 경우 의원면직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해석 범위를 분석·검토했으나 임 부장판사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예규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 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엄정한 징계로 대처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징계가 일부 가볍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위 법관은 사직해서 더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이 법관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 처장은 “탄핵 사유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권한인데 미리 법원이 판단해서 국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방법론을 택해야 할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