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첩첩산중에 들어섰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하면서, 일각에선 향후 옥중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경영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신청해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일반인 면회가 시작됐지만, 접견시간이 짧고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 따라 일반접견 때 최대 2명, 접견시간은 10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주 1회만 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 등지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는 약 20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규모 인수ㆍ합병(M&A)을 검토하는 등 굵직한 사안이 즐비하다.
변호인단 접견의 경우 좀 더 여유 있는 시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들과 경영 관련 얘기를 나눌 수는 없다.
이 부회장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미 옥중 메시지를 통해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