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재해 대응능력 제고, 난개발 억제 기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안관리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했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했다.
또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조사ㆍ진단하는 ‘연안재해위험평가’를 신설했다.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 연안에 대한 재해 취약성을 조사ㆍ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해왔으나 낮은 활용도 및 선제적 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해수부는 평가 결과를 통해 매년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항만건설, 해안도로 설치 등 연안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계획을 승인ㆍ수립할 때 이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조사해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안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바닷가에 대한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정보체계가 없어 바닷가의 불법 또는 무단 점용ㆍ사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바닷가등록제 시행으로 각 시ㆍ군ㆍ구(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바닷가에서의 불법 이용 개선 등 바닷가 관리를 위해 정보를 활용하고 국민 누구나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바닷가 현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전국의 등록대상 바닷가는 약 6만6384개소(4억6733만4000㎡)로 추정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연안은 주거‧관광‧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