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택시 200만 원 추가 지원…무공해 상용차 보급 2배로

입력 2021-02-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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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사 10대 중 1대 무공해차 보급해야
충전소, 전기 1만2000곳, 수소 180곳 설치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조금 혜택을 강화해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의 무공해차 보급을 2배로 늘린다. 자동차 제조사는 올해부터 10대 중 1대는 의무적으로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누적 3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무공해차는 17만9000여 대로 올해 13만6000대를 추가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200만 원의 추가 혜택을 지원하고, 차고지와 교대지 등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준다. 현재 1만3000대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2만5000대로, 전기버스는 650대에서 1000대,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늘린다. 가격이 비싼 수소 트럭에 대해서는 4억 원의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이들 차종에 대해서는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지원한다.

무공해차의 공급도 확대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무공해차를 생산·판매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저공해차 보급목표(18%)에 이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10%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부족분에 대해 충전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기여금을 내야 한다. 만약 100대를 판매한 제조사가 무공해차를 5대 판매했다면 부족한 5대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여금 수준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 기준은 제조역량 차이를 고려해 제조사별로 차등 적용한다.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 이상인 현대·기아차는 10%를 그대로 적용받고, 2만 대 이상인 르노삼성·쌍용차·GM 등은 4%의 목표가 설정됐다. 2023년부터는 판매량에 상관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올해는 신규 차량의 80%를, 2023년부터는 100% 무공해차를 구매·임차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기관도 동참시키기 위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사업을 추진,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공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설치가 쉬운 곳 위주로 배치하던 전기충전소는 앞으로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확충한다. 충전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와 주유소, 도심 밀집지역 주요 거점에 급속 2869기, 초급속 123기를 구축해 올해까지 누적 1만200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완속충전기는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권 중심으로 3만 기를 확충한다.

현재 40%에 불과한 이들 충전소의 위치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특히 공개가 쉽지 않았던 아파트 내 충전기 위치를 공개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방문자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중에 보급혁신 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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