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재무사항 9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이다.
21일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40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다.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이기도 하다.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이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부문에서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공시서식 개정사항 등이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타법인 출자현황 △ 제재현황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며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모범사례에 해당될 경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알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