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회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결정이 이달 하순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로 넘어가게 됐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연금 수탁위는 회의를 통해 투자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논의한 결과 주주제안은 수탁위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만 재확인했다. 결국 이달 24일 열리는 기금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열린 기금위에서 이찬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은 산업재해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등에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제안을 내놨다. 수탁위로 하여금 검토를 지시했지만 네 번의 회의에도 결국 수탁위는 “수탁위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달 하순 열리는 기금위로 결정이 넘어가게 되면서 당장 3월 정기 주총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주주제안은 물건너간 꼴이 됐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선 3월 정기주총 6주 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주주제안 여부를 확정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달 초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3월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 뿐이었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등한시하는 동안 ESG 문제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