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삼성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다음 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다음 달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교체에 나설 예정이다.
재단 측은 "아직 후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2년 설립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ㆍ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았고 2018년 5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외에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이 맡고 있고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 이사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겸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었는데, 지난해 8월 임기가 만료되자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