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지난 19일 증시에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거래일, 7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주가를 박스권에 가두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사랑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개인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3조1832억 원어치 순매수해 국내 증시 종목 중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는 개인이 이달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 5조8004억 원의 55%에 달하는 규모다.
카카오도 19일 증시에서는 3거래일 만에 주가 반등에성공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4거래일 만에 매수 행렬에 합류하며 주가를 반등시켰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 카카오 주식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카카오 매출액 증가율은 32.4%로 예상돼 지난해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카카오재팬, 모빌리티의 매출 증가에 따른 손익개선과 이익레버리지가 높은 톡비즈 부문의 성장으로 영업이익률도 6.7%에서 11%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이 카카오 지분 5.18%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공시에 따르면 블랙록 산하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는 지난 15일 기준 특별관계자 13인과 함께 카카오 주식 5.18%(459만6963주)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 다날핀테크가 발행한 암호화폐 페이코인이 급등하면서 지난 17일과 18일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다날이 19일에는 15.32%(1330원) 급락했다.
지난 17일 다날은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내놓은 페이코인 애플리케이션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반기 안에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위 공시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에이치엘비가 19일 증시에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19일 증시에서 에이치엘비는 전일대비 13.53%(8200원) 상승한 6만8800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16일 한 매체에서 허위공시 논란을 제기하며 전 거래일 대비 27.24%(2만4900원) 떨어진 6만6500원에 마감하기도 했다. 진양곤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주가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성급하게 정보를 흘려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에이치엘비 주가를 놓고 책임 공방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메디톡스는 미국 내 의료용 미용제품 판매·공급업체(EVOLUS)의 주식 676만2652주를 약 535억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6.7%가 된다. 주식 취득은 지난 19일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에 따른 양자 합의"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미국 현지시간)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사와 합의했다. 에볼루스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나보타(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재제 명칭) 독점 판매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파트너였다. 하지만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사 역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없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로 인해 에볼루스사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에정”이라며 “에볼루스사는 합의의 대가로 2년 간 3500만 달러를 선급금(upfront payment)으로 엘러간과 메디톡스에게 지급해야 하며, 제한된 기간(ITC 판매 금지기간) 동안 나보타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두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