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기완 장례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변상금 267만원"

입력 2021-02-22 11:52수정 2021-02-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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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분향소가 마련 돼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지난주 열린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 주최 측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는 267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장례위 측은 시민들의 뜻을 외면할 수 없다며 18일 정오부터 시청 앞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았다. 19일에는 영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장례위 측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기환 장례위 대변인은 “의자를 99개만 비치하고 사회자도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며 “위반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 밀폐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기계적으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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